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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999]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06     조회수  6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필요경비 산입 가능여부
 
 

1.사실관게

양도가액 103백만원 취득가액 46.8백만원인 토지를 양도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중개사가 아닌 자에게 중개수수료로 2,050만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입금된 사실이있음.


2. 질의 내용

가.중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있는지?

나. 중개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하는데?

다. 실지로 금전 대차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사실을 증빙 할 수있는 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0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및 양도 당시 중개수수료는 양도 및 취득 관련 비용으로 필요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종전의 일부예규에서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예규가 있었으나 이는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과 배치되는 예규이기에 그 초과분도 가능한 것입니다.(대법91누2250,1991.7.12)

 

2) 또한 공인중개사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법에서는 취득 및 양도 시 소요된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경비처리가능한 것입니다.  그 증빙은 지급당시 수표의 앞면 및 뒷면(배서요)을 복사하여 증빙으로 제출하시든가 아니면 통장에서 수표인출 흔적(수표번호, 날짜 등) 및 중개인의 확인서, 영수증등을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혹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중개인은 중개업법상 또는 변호사법(아주 웃긴 법입니다)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급한 매도자는 위 2)에 의하여 경비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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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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