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상속재산을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해 줄 수 없고 보충적인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게 옳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6일 국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인 A는 지난 1998년 12월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 감정가의 평균액인 14억2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 20억8500만원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고 시가가 없으면 두 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상속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판원은 A씨가 감정을 의뢰하면서 대출을 목적으로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가가 기준시가의 67%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인이 상속세를 적게 납부할 목적으로 감정한 것으로 판단해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2000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돼 납세자가 신고한 감정가가 기준시가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세무서는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