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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소득축소ㆍ탈루 '눈길'
[연합뉴스 2007-10-26]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으로 소득을 줄이고 탈루할까.

 

개인사업장의 소득 축소, 탈루 '비법'이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5∼2006년 총 2천31개 사업장을 특별조사해 신고소득과 실제 조사소득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된 14개 사업장의 소득축소, 탈루 유형 자료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소득축소, 탈루 의혹이 짙은 이들 사업장을 국세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넘겼다.

 

이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은 회사에 근무한 적이 없거나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신고해 허위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속여 소득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유학을 떠난 자녀의 이름을 도용해 자기 회사 근로자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의 경우 친인척이나 근무사실이 없는 일용 근로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해 3억4천296만7천2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속였다.

 

또 이들 사업장은 매출 추정액에 비해 현저히 낮은 소득을 신고하거나 영업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소득축소, 탈루의 수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이들 사업장은 과세처리해야 할 비용부담을 비과세처리해 근로소득세를 탈루하거나, 심지어 이중 급여장부를 작성해 성과급과 점심식대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허위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은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적용과 징수를 위해서는 투명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건보공단과 국세청의 과세자료연계 등 긴밀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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