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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54]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세심판원]

 

쟁점     (1)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청구번호    2007광1622 결정일자    2007-10-02 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광 1622(2007.10.2)

 

주 문


○○○세무서장이 2007.2.7. 청구인에게 한 2003.10.21. 증여분 증여세 796,53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4. 취득한 ○○○ 외 4필지 대지 2,806㎡ 및 건물 362.5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바, 남편인 조○○○으로부터 2003.10.21.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억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2.7. 청구인에게 2003.10.21. 증여분 증여세 796,53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이 2003.10.21. 청구인 명의의 ○○○에 입금한 15억원(계좌번호는 ○○○이며, 이하 “쟁점1예금”이라 한다) 및 같은 날 같은 은행에 입금된 5억원(계좌번호는 ○○○이며, 이하 “쟁점2예금”이라 하며 위 20억원을 “쟁점예금”이라 한다)은 단지 예금주 명의만 청구인일 뿐 남편인 조○○○이 실질적인 예금의 소유자이자 관리자이므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2006.7.4. 김○○○외 11인으로부터 20억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2006년에 ○○○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661백만원과 ○○○으로부터 800백만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500백만원, ○○○으로부터 650백만원 등을 대출받은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조○○○으로 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관리?사용권이 조○○○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서류로 조○○○의 인감이 날인된 은행거래신청서 및 은행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의 예금계좌의 개설원장의 원본을 확인한바, 쟁점예금의 개설원장의 거래인감과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인장이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예금의 관리?사용권은 청구인_/SPAN>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좌개설원장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은행에 직접 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호합의에 의한 증여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거래인감은 조○○○의 인감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서류로 은행거래신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확인한 계좌개설원장 및 출금전표 원본에는 청구인 이○○○의 거래인감이 사용되었으므로 사용인감이 서로 다른 은행거래신청서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하나 처분청이 직접 은행에서 확인받은 서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쟁점1예금은 2003.12.30. 해지되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재입금되었고, 쟁점2예금은 2003.12.30. 해지되어 동일자에 ○○○에 5억원○○○을 조○○○명의로 입금되었으나, 계좌개설원장 및 해지전표의 사용인감은 청구인의 것이므로 청구인이 관리?사용권을 가지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2006.1.30. 토지보상수용금 661,156천원, 2006.6.8. 하나은행 봉선동지점 대출금○○○ 600,000천원, 2006.06.19. ○○○ 대출금 200,000천원, 2006.7.4. ○○○ 대출금 650,000천원 등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예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6.6.8. ○○○ 대출금 600,000천원의 원장 및 2006.6.19. 대출금 200,000천원의 대출금 원장을 확인한 바, 그 명의는 청구인이나 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담보대출의 원본 예금의 개설원장 등이 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예금의 관리?사용권 및 대출금의 사용자는 조○○○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조○○○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 ○○○에서 2006.7.4. 예?적금을 담보로 대출한 500,000천원의 담보대출신청서는 청구인의 명의이나 사용 인장은 조○○○의 것이고, 원본 예금 1,000,000천원○○○도 청구인 명의이나 거래신청서상 사용인장은 조○○○으로서 관리?사용권이 조○○○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1예금인 20억원이 2004.6.7. 해지되어 2004.6.8. 조○○○의 ○○○으로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1예금 및 쟁점2예금에 대한 관리?사용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4.6.8. 조○○○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예금의 관리?사용권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 제출한 대출 관련 예금원본과 대출금의 관리?사용권이 조○○○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수증자”라 한다)

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배우자인 조○○○의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데도 쟁점예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4. 20억원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예금을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남편인 조○○○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쟁점예금을 입금한 시기는 2003.10.21.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2006.7.4.이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소유의 ○○○ 외 1필지의 부동산을 2006.1.30. ○○○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 661백만원, 2006.6.8. 및 2006.6.19. ○○○의 대출금 800백만원, 2006.7.4. 주식회사 ○○○의 대출금 500백만원, ○○○ 대출금 650백만원으로 취득하였으며, 조○○○이 2003.10.21.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쟁점예금은 2003.12.30. 해지되어 청구인 및 아들 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4.6.7. 모두 해지되어 실제 소유자인 조○○○ 계좌에 2004.6.8. 되돌아 갔는데도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신설과 관련 하여 당해 은행에 원본을 확인한 바 개설원장의 거래인감과 출금전표에 청구인의 인장이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은행에 직접 내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예금계좌의 관리?사용권은 청구인에게 있고, 쟁점예금 중 15억원은 2003.12.30. 해지하여 청구인 계좌에 재입금되었으며, 5억원은 2003.12.30. 해지되어 동일자에 조○○○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그 개설원장 및 해지전표에는 청구인의 인감이 사용되었고, 은행대출금 역시 명의상 청구인의 대출금이나 대출금원장에 조○○○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청구인과 조○○○ 그리고 그의 아들인 조○○○ 명의 계좌간의 자금흐름은 [표]와 같이 쟁점4계좌의 5억원, 쟁점3계좌의 15억원이 쟁점5계좌에 입금된 금액인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나, 2004.6.7. 출금되어 그 익일인 2004.6.8. 입금되었고 쟁점5계좌의 28억원은 2004.6.25. 출금되어 2004.6.25. 조○○○ 계좌에 20억원이 정기예금 되었다가 2004.7.22. 해지되었다.


○○○

(4)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계좌 및 부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 정기예금계좌(○○○, 이하 “담보1계좌”라 한다)에는 2006.3.29. 10억원이 입금되었다가 2007.3.29. 만기되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주식회사 ○○○의 정기예금계좌(○○○, 이하 “담보2계좌”라 한다)에 2006.5.15. 10억원이 입금되어 2007.5.15. 만기되었고, 청구인 명의의 ○○○의 정기예금계좌(○○○, 이하 “담보3계좌”라 한다)에는 2006.2.28. 10억원이 입금되었다가 2007.2.28. 만기일로 나타난다.


위의 담보1계좌의 10억원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은 ○○○에 2006.6.8. 6억원, 청구인 명의의 ○○○에 2006.6.19. 2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위의 담보2계좌의 10억원을 담보로 청구인의 주식회사 ○○○에 2006.7.4. 5억원을 각 대출하였으며, 담보3계좌의 10억원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의 ○○○에 2006.7.4. 650백만원을 대출하였다. 청구인은 위 담보예금으로 직접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은행에서 실적을 올려 달라고하여 대출을 일으킨 것이며, 위 대출금 1,950백만원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계약금 2억원, 중도금 2006.6.8. 6억원, 잔금 2006.7.4, 12억원 지급함)하였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의 위 담보예금 30억원의 원천은, 2006.1.17. 토지수용보상금 661,156천원, 1982.11.3. ○○○ 대지의 양도대금 51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이 2006.6.27. 발급한 토지수용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로부터 ○○○대 62.8㎡ 외1필지를 ○○○ 대금으로 661,156천원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 대지를 조○○○에게 양도한 그 양도대금이 51억원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자는 1982.11.3.)에 의하면, 대지면적은 600평, 평당가격 850,000원으로(청구인은 8,500천원이 착오기재되었다고 주장함)되어 있으나 매매총액은 五拾壹億원(계약금 壹拾億원, 중도금 壹拾五億원, 잔금 二拾六億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에 첨부된 부동산 및 ○○○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위 부동산과 그 위에 소재한 제재소 공장건물(150평 및 180평 각 1동, 기계시설(고성능 제재기 일산미쓰이제 2대, 제재기 일산 3대, 원동기 9대, 톱 8번 8대), 주택건물(75평), 옥내변전소(500kw) 등의 일체를 매매가액 51억원에 청구인이 조○○○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면적이 600평(1,983㎡)이며 권리변동사항은 1978.1.23. 이○○○과 이○○○이 공유취득하였고, 1982.12.1. 홍○○○에게 이전등기(원인 1982.11.30.)되었으며 1982.12.1. 청구인?이○○○ 앞으로 매매예약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원인 1982.11.30), 1982.12.4.(원인 1982.11.30.) ○○○이 권리자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6)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조○○○은 이 건 국세심판심리과정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예금을 청구인 명의로 왜 차명하였냐는 심판관의 질문에 대하여, 은행에 예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담당차장이 가족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다가 본인 명의의 ○○○ 토지 2,242㎡, 건물 508.82㎡를 2003.8.1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에게 5,976백만원에 양도하고 2003.10.20. 그 대금의 잔금으로 받은 2,876백만원(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위와 같이 나타남) 중 8억원은 본인 명의로 예치하고 20억원은 수표로서 그 다음 날 은행에 가져가니까 담당차장이 분산예치하라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쟁점예금이 본인예금인 줄 알고 있는데 이를 증여재산으로 본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쟁점예금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 2003.10.21. 입금되었다가 2003.12.30. 해지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조○○○의 계좌에 2003.12.30. 분산입금되었다가 2004.6.7. 해지되어 그 익일인 2004.6.8. 조○○○의 계좌에 28억원이 입금되었고 그 28억원은 2004.6.25. 해지되어 그 중 20억원이 당일 조○○○의 다른 계좌로 되돌아 갔으며 이 자금은 조○○○이 ○○○ 외 3필지의 양도 자금일 개연성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시기는 2006.7.4.로써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그의 소유인 부동산을 2006.1.30. ○○○에 양도한 수용보상금 661백만원과 2006.6.8. 하나은행 대출금 600백만원, 2006.6.19. 하나은행 대출금 200백만원, 주식회사 ○○○은행 대출금 500백만원, 2006.7.4. ○○○ 대출금 650백만원의 총 1,950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납득이 가고 그 담보예금 30억원의 원천은 ○○○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과 청구인이 1982년도에 양도한 ○○○ 부동산의 양도대금인 점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예금의 경우 조○○○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자금을 운용?관리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권유에 따라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분산?예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금은 그 원천이 어느 정도 밝혀지며, 조○○○과 청구인은 부부관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예금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는 청구인이 아닌 조○○○이라 할 것인 바, 쟁점예금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사실없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