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9-12 조회수 9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와 이에 따른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와 관련해 질의 드립니다.
무허가주택(42.9제곱미터)이 소재하는 지번으로 원래 1필지(192제곱미터)였으나 분할을 통해 그 중 89제곱미터를 2004.12월경에 취득하였읍니다.
관할구청에서는 비록 한울타리에 소재하는 토지라도 분할된 상태이고 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하므로 모번지(103제곱미터)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주택분재산세를 부과하였고, 분할 후 번지는 나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했다고합니다.
현장확인 결과 명확하게 동일한 담장과 대문 안에 있었으며 다만 ,고지대에 위치한 오래된 무허가주택(1974년 신축)인 관계로 분할된 지번은 마당에 해당되어 나무와 고추 및 호박넝쿨 등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부수토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타인소유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서는 주택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판정의 기준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기의 경우 나지에 해당되어 중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1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법104조의3 제1항 5호의 주택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법182조의 2항을 보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고 지방령133조 3항을 보면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라고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법183조1항 단서조항을 보면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하여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주택및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액을 고시하여 산출된 재산세를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유주에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는 소유주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명확한 주택부수토지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부속토지로 보는 것이며 경계가 명확치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건물 정착면적의 10배까지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주택의 부속토지는 위 2)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그 면적에 대하여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이내까지만 사업용토지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 사례의 토지는 담장에 의한 경계가 명확하고 그 경계이내에 있는 토지이기에 지방세법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며 주택정착면적의 5(10)배 이내의 면적까지는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세무서에서는 전산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뜨기에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려고 할 것이나 현황사진 이나 지적공사의 측량자료 등을 통하여 현황을 설명하셔 주택부속토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