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9-13 조회수 9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여부
수고 많습니다.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지 30년이됐으며, 1997년 고향근처 산에 붙어있는 밭1000평방미터를 구입하여, 현재 그 밭에 부모님 두분을 안장하였습니다. 헌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73호 (2007.01.01)로 수용 되었습니다.
이경우 당해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16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목은 사실상의 지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나대지등의 경우에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목으로 사용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합니다.
2) 묘지는 지방세법상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말하며 당해 묘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토지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재산세과세는 사실에 의한 현황과세인데 법에서는 지적법상 지목이 묘지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과세당국에서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실상 묘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목은 여진히 답인경우에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오히려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3) 본 사례의 경우, 먼저 법에 의한 수용이기에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소득령168조의14 제3항3호에 의거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에 이루어 진 경우에는 지목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지를 취득하여 묘지로 지목변경된 경우에는 묘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 진 시점부터 양도시점(A)까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이기에 사업용사용기간으로 볼 수 있으며 취득일부터 묘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기간(B)은 재촌자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사업용기간으로 보아 A및 B 기간을 통산하여 80%기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판단할 수 있으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4) 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아마도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묘지로 전환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일부터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97.9.12. 대법원 판결(선고 96누2873)에 의하면 구지방세법시행령상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인 "묘지"의 의의에 대해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사살상의 현황이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바 있으니 이런 측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며 담당자를 이론적으로 설득하시고 부인당한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이를 다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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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