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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15]
신축주택감면(조특법99조의 3항)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14     조회수  8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신축주택감면(조특법99조의 3항) 
 
 
2가지질의올립니다

 

-질의1

1.사실관계

(1)2002년6월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체결(2억원)

(2)2005년 아파트 등기시 아들에게  50%로 증여후 공동명의로 등기(증여세납부)

(3)2003년 아버지명의 일반주택구입


2.질의사항

신축주택감면대상아파트의 경우  증여한 지분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올해말까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버지명의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배제되는지요

일반주택양도일현재 아들은 별도세대이며 독립세대요건이 가능합니다(현재 전세로 거주)

기존예규에서는 부부간지분증여시 거주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서면4팀-1719 2005.09.23)

그렇다면 위의 질의와 같이 세대가 분리되었거나 부부일지라도 추후 이혼한경우라면 당초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질의2

 

1.사실관계
(1)2001년7월 조특법99조의3 신축주택감면대상을 계약후 2004년잔금청산후 취득
(2)2002년 일반주택취득
(3)2007년7월 일반주택양도
(4)2007년9월 신축주택양도예정

2.관련법령및예규
-조특법99조의3 2항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2006.12.30 개정)

-서면4팀-2462 (생산일자2007년8월17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이 「감면대상 신축주택」임을 전제로 일반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3.질의사항
(1)거주기간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의미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날부터 기산된다는 의미인지요
(2)그렇다면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신축주택감면 농특세 20%가 더 커서 일반주택비과세받는것보다 신축주택비과세받는것이 유리하다면 조특법99조의 3 2항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납세자의 선택이 가능한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21
 

1.신축주택감면대상아파트의 경우  증여한 지분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올해말까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아버지명의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비과세가 배제되는지요?

1) 조특법상의 감면규정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서면4팀-1719 2005.09.23에서 당초 감면신축주택의 취득 후 배우자에게 증여한 지분상당액은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하였기에 다른 일반주택의 처분 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것입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신축감면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아들에게 50%를 지분 후 아버지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의 처분 시 당해 신축주택 중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50%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에 일반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2007.12.31 이전에 처분 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2.질의2의 답변

(1)거주기간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기산한다는 의미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날부터 기산된다는 의미인지요?

1) 서면4팀-2462 (생산일자2007년8월17일)의 예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조특법 제99조의3 제2항 내용을

통해 예규담당자의 해석을 재해석(?)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감면주택에 대한 특례가 지나쳤던 측면이 있고 일몰규정 없었던 관계로 2007.12.31 이전까지만 비과세 판단 시 감면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2) 따라서 "기산일"이라 함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의 일반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며 이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규가 제 해석과 달리 나온 경우라면 담당자들이 법 내용을 곡해하여 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그렇다면 일반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보다 신축주택감면 농특세 20%가 더 커서 일반주택비과세받는것보다 신축주택비과세받는것이 유리하다면 조특법99조의 3 2항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납세자의 선택이 가능한지요 ?

위 (1)의 답변에 의한다면 세무사님께서 우려하시는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가 불리하게 예규가 해석된다하더라도  일반적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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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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