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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응시연령 제한은 차별"<인권위>
[연합뉴스 2007-10-31]

 

국가인권위원회는 9급 국가공무원을 채용할 때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모(33)씨와 최모(29.여)씨는 "국세청 세무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시 응시연령 상한을 28세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7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중앙인사위는 "임용 뒤 능력발전ㆍ봉사기간ㆍ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을 고려해 응시연령을 설정했다"며 "연령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의 고령화가 초래되며 수험기간 장기화로 민간채용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8세가 넘었다고 세무직 9급 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인 57세까지 30년 복무기간이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능력발전과 봉사기간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돼야 할 기간은 아니며 공직사회가 고령화 돼도 조직의 경쟁력과 효율성 강화는 혁신과 개혁 등 운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 작년 9월 중앙인사위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권고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아 재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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