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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10]
2004년 모든 국세 ‘전자신고ㆍ열람’ 가능
청와대, 전자정부 로드맵 발표

 

내년 말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모든 국세의 신고가 전자신고는 물론 열람도 가능하게 된다.

 

오는 2005년 전자선거제가 시범도입되고, 또 정부부처 업무 재설계를 통해 정부 기능이 상호 연계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이 구축돼 2007년경 국민들이 여러 곳을 방문해야 되는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도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 15%에 머무르고 있는 민원업무 온라인화율이 85%까지 향상돼 모든 민원이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각종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장 김병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과 관련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종합 청사진'을 발표했다.

 

 

제 372호 (2003. 8. 16)

 [조회: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