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국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될 11년 만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혜택이 말 그대로 '20대 80'으로 나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근로 및 종합소득자 가운데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5명중 1명꼴에 불과하며 경감률도 소득세의 원칙인 누진성과 무관하게 들쭉날쭉하게 나타나 일반 중산층과 서민층의 감세효과를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상황이다.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작성한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내놓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을 받을 인원은 2005년 귀속분 기준으로 추정할 때 346만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선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 1천186만명중 과표구간 조정과 무관한 면세점 이하자가 576만명으로 전체의 48.5%이며, 사업소득자중 종합소득 신고대상자 437만명 가운데 면세점 이하자는 242만명으로 54.6%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면세점 이상이라도 과표 1천만원 이하여서 혜택이 없는 사람이 근소세 납세자의 55.1%, 종소세 납부자의 62.1%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를 합한 1천624만명중 실제 개정안에 따른 세부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표 1천만원 초과 해당자는 21.3%인 346만명이고 나머지 면세점 이하 및 과표 1천만원 이하인 78.7%, 1천278만명은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세부담 혜택과 무관하다"고 분석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경감률에서도 과표구간 조정의 혜택은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표 1천500만원대에서 세부담 경감률이 10.9%로 높게 나타난 뒤 계속 낮아져 4천만원대에서 3.1%로 하락하지만 5천만원대에서 다시 8.5%로 크게 상승하고 8천만원대의 경감률도 4.4%로 4천만원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과표 9천만원대와 1억원대의 고소득층에서도 경감률이 각각 7.3%, 6.2%로 저과표 구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과표액이 증가함에 따라 경감률이 낮아지는 누진성 원리와는 무관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개정안은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그 효과는 2∼3년 정도밖에 지속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최고.최저 과표구간 신설과 구간의 합리적 재조정 ▲과표구간 조정이나 소득공제에 물가연동제 접목 등의 심도있는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