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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임야가 대지로 환지된경우 비사업용토지판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15     조회수  6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종중소유임야가 대지로 환지된경우 비사업용토지판단

 
안녕하세요 또 질의올립니다

1.사실관계
(1)종중소유임야를 1972년취득
(2)2000년환지처분공고로 인하여 대지로 전환됨(현재 건물없슴)

2.질의사항
-위 종중소유임야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되어 대지로 전환된경우 비사업용토지기간기준(80%충족여부)계산은 어떻게되는지요
-임야의 경우 거주요건을 보는바 종중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보는지요
아니면 지목이 변경된경우 토지기간기준적용(80%기준)시 종중소유한 임야가 2005년이전취득분일경우는  소득세법시행령 168조의9 3항8호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시행지구지정일이전은 사업용으로 간주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22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야를 보유하다가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에 의하여 대지로 전환된 경우에는 각 지목별 사업용여부를 각각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2)  임야는 원칙적으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여야 사업용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종중의 경우 재촌 기준을 종중의 주사무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로 볼 것인지 또는 2006.1.1 이후 취득한 종중 임야에 대하여는 무조건 비사업용토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국세청의 공식적 견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령168조의 9제3항8호규정(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3)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토지 사실상 지목이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하여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의제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까지도 농지.임야.목장용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시점에는 임야이었으나 중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지목별로 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4) 종중을 1거주자로 볼지라도 사업용에 사용하는 주체는 종중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농지의 8년자경 감면등을 보면 재촌자경 여부는 종중원이 당해 농지가 있는 지역에서 재촌자경을 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론해 보면 종중 농지의 사업용여부는 종중원의 재촌자경여부, 종중 임야의 사업용여부는 임야를 관리하는 종중원의 주소지, 종중 목장의 경우에는 직접 목장을 운영 및 관리하는 종중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전적으로 개인적 견해임). 만약 종중의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하면 임의적으로 종중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비사업용토지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소기통6-1을 보면 종중등의 경웨 납세지를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국세청의 공식적 견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임야로 보유하고 있던 기간은 임야를 관리하던 종중원의 주소지에 의하여 재촌여부를 검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구(구역)지정일부터 환지공사를 완료하여 건축이 가능한 시점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의제(소득칙83조의 5 제1항 8호)하여 80%기준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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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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