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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해당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18     조회수  5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해당 여부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2006.12월에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양도하고  맨 먼저 양도한 주택은 60%세율로 , 다음 양도 주택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다음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 거주자는 상기 2채의 주택을 양도한 대금으로 다시 1채의 주택을  2007.1월에 취득하여 현재는 종전 주택 1채와 새로 취득한 주택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종전 주택은 양도할 예정입니다.

 

종전 주택은 3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종전 주택 양도시 6억 초과분만 과세 되는 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23
 
 

1) 고가주택에 대하여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다만, 실가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세무사님의 견해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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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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