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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913]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파악체계 취약
[연합뉴스 2007-11-05]

5년간 양도세신고 41건에 불과

 

규제 완화 등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해외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파악하는 체계가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41건으로 납부액은 11억2천300만원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에는 1건(1억6천500만원)에 불과했고 2003년에는 전혀 없었으며 2004년 12건(4천100만원), 2005년 16건(3억6천만원), 2006년 12건(5억5천700만원) 등이다.

 

특히 지금까지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해외 부동산 처분보고서는 단 1건도 없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취득시 30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취득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양도할 때는 양도자가 외국환은행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다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반면 해외 부동산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천387건(5억8천100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연간 취득규모인 1천286건(5억1천400만달러)을 웃도는 등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현행 300만달러로 제한된 1인당 해외 부동산 취득한도를 폐지하는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방안을 8일 발표할 예정으로 해외 부동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해외 부동산 매매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해외 부동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원천지국과의 조세협약이나 과세당국간 정보교류 협정을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위는 또 "해외 부동산에 대한 취득 완화가 내국인의 국제거래나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넘어서 해외 부동산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소위 '묻지마 투자'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회: 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