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업체들의 각종 물품대금 청구업무를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ETRI-DTI.Digital Tax Invoice)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범 시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ETRI는 이를 위해 지난 달 12일 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춘석)으로부터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받았다.
이 시스템은 ETRI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금액과 공급업체 정보 등의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에 입력, 물품에 대한 검수가 끝나는 시점에 해당 업체로 자동 메일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품 공급업체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한 번의 '승인' 클릭만 하면 대금 청구업무가 완료된다.
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도입으로 ▲ 물품 공급업체들의 대금청구 절차가 대폭 줄고 ▲ 종이 세금계산서 사용 및 인편.우편 배송에 따른 업체들의 비용과 업무 부담 절감 ▲ 회계 업무 투명성 등의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ETRI는 설명했다.
지난달 현재 ETRI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된 각종 물품 공급업체는 8천300여개에 이른다.
ETRI는 시범 기간을 거쳐 12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