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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31]
겸용주택인1세대1주택의 고가주택 세액계산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19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겸용주택인1세대1주택의 고가주택 세액계산방법
 
 

  
1새대 1주택에 해당되고 근린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을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취득금액은 환산할것임>

방법 1 : 양도실가를 주택가격과 <근린은> 기준시가 적용하여 안분하고 주택가격으로 안분하여 계산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과 별도로 계산된 근린부분의양도소득을 합산한다

방법2 : 근린부분없는것으로하고 전체를 고가주택으로보아<근린부분 별도계산하지않음>계산할때  주택가격최초고시가격과 양도시고시가격에 각각 최초 고시당시와 양도시 고시당시의 근린분 기준시가를 합한금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05
 
 

몸이 좋지 않아 상담이 매우 늦어져 죄송합니다.

1) 서면4팀 -3982, 2006.12.8을 보면,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 포함)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을, 주택이와의 건물과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같은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2) 본 사례의 경우에도 양도실가의 안분을 1차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기에 위 1)의 예규에 의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세무사님 견해 중 방법1과 동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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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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