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검찰이 전군표 국세청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6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심사는 영장담당 고영태 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에 앞서 5일 오후 8시께 전 국세청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한데 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고 판사에게 배당, 이미 영장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고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전 국세청장이 수뢰 사실 자체를 부인함에 따라 금품 수수여부에 대한 판단과 '상납진술거부 요구'에 대해 심리를 집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사건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이미 영장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장을 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전 국세청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8∼9시를 전후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군표 청장은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청탁의 대가로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천만원과 올 1월 해외출장 때 미화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군표 청장은 또 수감 중인 정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금품 수수사실을 진술할 것을 우려, 8월말과 9월 2차례에 걸쳐 이병대 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청장에게 상납진술을 하지말 것을 요구하는 등 입막음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