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당시의 시가를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국심 2007서2563, 2007. 10. 23>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5. 3. 18 어머니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고 아파트 분양권 가액인 3억232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 아파트와 같은 단지내 위치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4억6200만원을 분양권의 시가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7. 3. 20 A씨에게 증여세 3790만4840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분양권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분양권 상태였으므로 현재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들어 증여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의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액이 증여일 현재 분양대금 불입금과 권리가액을 합한 3억232만원임이 확인된다”면서 “처분청은 불입금액이 완료된 매매계약일 2005. 6. 30에 비교대상아파트를 매매사례가로 적용해 과세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 아파트는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범위 3월 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당해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완공된 아파트와는 가격차이가 있는바, A씨의 경우 증여재산이 분양권인데 반해 처분청이 완공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를 적용해 권리를 시가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사신문 제471호(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