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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
조세제도연구위원회
기본법규소위원회 위원 |
세무사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기본법규 9건 △소득세제 6건 △법인세제 14건 △재산세제 29건 △간접세제 11건 △지방세제 6건 △기타세제 1건 등 총 76건의 세법개정건의안을 재경부와 행자부에 제출했다. 이 중 재경부에 건의한 ‘세법개정 건의안’ 가운데 바뀌어야 할 주요사안을 분야별로 정리해 게재한다. 이번 호는 다섯번째로 기본법규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기간이 확대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현행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50%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이러한 가산세 감면은 수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46조 제2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2006.12.30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40%로 중과하도록 하고 있어(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납세자가 이러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는 과소신고금액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뿐만 아니라 각 개별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등을 합칠 경우 산출세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도한 가산세가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 초과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측면에서는 실익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수정신고의 취지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스스로 자기보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세법 개정으로 인한 가산세의 중과로 인해 납세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는데 비해 납세자가 스스로 한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의 감면 혜택은 전혀 변동이 없어 결국 납세자의 부담만 가중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볼 수 있다.
(3) 또한, 실무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하는 시점이 대부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확정신고를 위한 결산시점(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5개월이내)인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기간 이후 결산시점까지는 약 10개월 정도가 경과된다는 점을 보아도 현행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기간이 6개월인 점은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판단된다.
다. 개선방안
(1) 현행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것을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이렇게 과소신고가산세의 감면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가산세의 중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납세자의 수정신고를 자진유도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행정력이 절감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기한과 통지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현행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도는 1999.8.31 세법개정에 의하여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계속 늘어가므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할 기회를 주자는 것이 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에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이후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기한이나 납세자에 대한 통지의무에 대한 규정은 없다. 납세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납부를 동시에 이행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의 결정기간이나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결국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을 무한정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상당히 저해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
(3) 또한, 기한 후 신고제도는 과세관청의 결정을 통해서만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결국 정부부과과세제도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현행 정부부과과세세목인 상속세나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과세관청의 법정결정기한을 6월 내지는 3월로 규정하고 있고(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에서도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기한을 2월로 규정하여(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존중하고 있으나, 기한 후 신고제도에는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정기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다. 개선방안
(1) 현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제3항을 개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또는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한 후 신고제도가 가산세의 감면혜택이 거의 없고,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는 조속히 결정하여 관련 내용을 제출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될 것이다.
3. 결손처분 취소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의 사유중 하나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86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하여 시행령에 열거됨), 결손처분의 취소사유로는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되어 결손처분을 한 이후라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2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는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납부의무를 면제받은 경우이므로 결손처분과 관계없이 이미 국세채권이 면제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결손처분한 이후 압류할 재산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 개선방안
이러한 조문은 해석상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납세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5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 면제시는 결손처분의 취소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71호(200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