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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74]
[기고] 연수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임종석

연수이사

 

 

1. 연수교육의 필요성


며칠 전 선배 세무사와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선배 세무사님 말씀이 올해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후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다면서 명색이 세무사라는 사람이 개정된 세법을 몰라 당황했었다는 말씀이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일이 비단 그분만의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7년 동안 평균 매년 15개 세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개정되는 세법 조문수도 평균 352개 조문에 이르니 말이다[표1참조].

 

[표1] 연도별 개병세법 및 개정조문 건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개정세법 건수

17

14

10

11

21

17

17

개정조문 건수

397

352

283

340

296

349

449

 


세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 일반국민들은 물론이지만 세법을 개정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조차도 개정된 세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는 납세자의 세금도우미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전문직업인이다. 때문에 세무사회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은 물론 전문지식과 관련된 연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양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연수프로그램의 내실화와 다양화


본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매년 50회 정도의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며 3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5회 정도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표2참조].

 

[표2] 2006년도 회원교육 실시 현황

구분

회망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전산교육

합계

개강수

45회

3회

2회

2회

52회

 


교육내용도 회원들의 요구에 맞춰 희망교육, 심화교육, 전문교육 등으로 구분하였다. 희망교육은 바쁜 회원들을 위해 중요부분을 중심으로 신고안내와 첵크리스트 등 4∼8시간으로 짜여 지며, 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3∼5일 동안 교육하는 심화교육, 재산제세 등과 같이 관련된 민법·양도·상속·증여·종부세·주식평가 등의 내용을 망라하여 1개월 정도 실시하는 전문교육 등으로 다양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전산마인드 확산을 위해 최신식 전산교육장을 마련하여 전산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모든 교육에는 10개 항목으로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다음 교육에 반영하고, 회원이 희망하는 교육이나 강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지방회원의 교육기회 확대


회원희망교육은 보수교육(의무교육)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지원 없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유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대부분 교육이 본회회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육비(일 4시간 기준 4,000원)만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가 먼 지방회원이 직접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본회에서의 교육을 전면폐지하고 각각의 지방회에서 연수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모든 연수교육을 지방회 자율에 맡길 경우 회원수가 적고 회원이 분산되어 있는 지방회의 경우에는 교육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지금도 지방회 주관으로 얼마든지 회원희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회의 경우에는 장소임차료와 강사료에 비해 참여회원이 적을 수밖에 없어 회원각자가 부담해야하는 교육비가 많다보니 1년에 한두번 교육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회에서 검증된 명강사를 지역에 상관없이 세무연수원교수로 임명하여 전 회원을 상대로 연수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별로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중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외부 명강사의 초빙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지방격지회원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급하고 교통편을 제공해야한다든가, 지방에도 상설연수원을 마련하고 본회에서 강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많큼 일시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우선 본회 연수원교수가 지방을 순회 강의하는 등 가능한 방법부터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지방회원들의 연수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를 살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인터넷 동영상교육 참여 확산돼야


여러 사정으로 오프라인 연수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지방회원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교육이 대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본회 홈페이지 “세무연수원”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은 물론 회원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실무교육을 현장에서 촬영하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267개 동영상 교육을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다. 내부교재와 음성화일(MP3)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도 있다[표3참조].

 

[표3] 인터넷 동영상교육 강좌 개설 현황

구분

회원교육

직원교육

대국민교육

합계

강좌수

158개

76개

33개

267개

 


앞으로는 세무연수원의 인터넷 동영상교육을 “메가스터디”나 “사이버대학교”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깨끗한 화질로 속도를 조절하면서 본인의 수강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본회에서는 동영상교육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고품격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조세전문가 단체로서 생활세금은 물론 사업자등록에서 복잡한 세법과 회계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료 동영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선배세무사 한분은 사무실에 인터넷 동영상 교육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설치하고 중요한 교육을 수시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동영상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회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본회에서도 회원들이 전산교육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전산교육을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보수교육이나 신입회원교육의 일부도 동영상교육 이수로 대체하고, 유로동영상 교육사업의 수익금으로 회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세무사신문 제471호(2007.11.1)

 [조회: 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