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02 조회수 8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형주택범위
수고많으십니다
규칙제82조에서 "도정법에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지역에 소재하는주택은 제외한다"는 규정에 관련된것임
1.1990년 구.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지구"> 지정되었고 현행 도정법에도 정비구역으로 규정
2.10년사업기간인 2000년 개선사업 종료
3.사업종료후에도 동지구지정 계속되는상태이며 주민들은 재개발 지정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해제를 요청하고있으나 실현되지않고있음<동지구지정 해제되어야 재개발지구지정가능>
질의: 동지구 지정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지정사업기간내 일단 개선사업 종료되었으면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보지않아도 되는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08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형주택의 판단 시 소득칙제82조에서 "도정법에의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지역에 소재하는주택은 제외한다"는 규정에서 과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거환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것이 이에 해당될 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도정법은 2003.6.30에 신설된 것으로서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구지정 또는 구역지정된 지역은 도정법에 의한 구역지정이 아니기에 소득칙 82조 규정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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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