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청와대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 TF팀은 "지난 7월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대도시의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 위장 간이과세자를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간이과세자 축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약 396만명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중 7.3%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오는 2005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