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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85]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대폭 축소키로
정부, 내년 법개정 2005년부터 시행

 

지난 11일 청와대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 TF팀은 "지난 7월 간이과세 배제기준 개정고시를 통해 대도시의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 위장 간이과세자를 축소하는 등 실질적인 간이과세자 축소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약 396만명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 중 7.3%를 차지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조세의 공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키로 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오는 2005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 372호 (2003. 8. 16)

 

 

 [조회: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