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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간예납자 85만명에게 고지서 발부
[연합뉴스 2007-11-08]

  

국세청은 2007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8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들이지만 ▲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저술가.화가.배우.가수.프로 선수 ▲ 보험모집인 ▲ 납세조합가입자 ▲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 내 고지세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납기 내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되고 체납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된다.

  

중간예납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에 독촉장이 발송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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