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939]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내년 폐지
[연합뉴스 2007-11-08]
해외자본거래 연간 5만달러까지 자유화

-재경부 외환제도 개선방안 발표-


내년부터는 연간 5만달러 까지의 자본거래가 한국은행 신고없이 일반 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된다.

  

300만 달러로 돼 있는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도 내년 중에 폐지되며 해외에 주로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자녀도 해외유학생으로 간주돼 간편한 송금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총 29개 항목의 개선사항을 담고 있는 개선방안은 우선 해외차입이나 증권거래 등 자본거래의 경우 아무리 적은 금액도 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일반 외국환은행에 구두신고만으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현재 300만 달러 이내에서 허용되나 내년 중에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2009년말까지 이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국민들이 외환거래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는 한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지만 자녀는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그동안은 해외유학생으로 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경우도 해외유학생에 포함시켜 유학생 경비 송금절차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 증권이나 선물에 투자할 때도 은행 외화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투자시점에 맞춰 환전해 증권사 등 원화계좌에 바로 이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투자 확정여부와 상관없이 환전을 허용하며 투자회수금을 원화로 환전할 때도 거래당일에 조건부로 현.선물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인창 재경부 외환제도혁신팀장은 "국제적 기준이나 관행을 폭넓게 수용, 일반국민이나 기업, 금융기관, 외국인투자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선진화했다"면서 "외환자유화가 완료되는 2009년까지 전체 경상.자본거래 중 절차제한을 받는 거래는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회: 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