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서울시내 일선 자치구들이 체납된 과태료나 세금에 대한 집중적인 징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7일 자치구에 따르면 서초구는 연말까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분에 대한 집중 징수활동을 벌인다.
서초구는 이 기간에 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50만원이 넘는 주민에 대한 부동산 압류를 시행한 12월 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간 세외수입을 일제 정리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전수조사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재 구(區)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338억원"이라면서 "체납액의 대부분은 버스전용 차로 위반과 책임보험 미가입 등 기초질서 위반에 부과된 과태료"라고 설명했다.
성동구도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주민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동구는 올해 들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금징수 활동을 벌여 체납자 875명(체납액 21억원) 가운데 242명으로부터 모두 8억원을 받아 냈다.
성동구 관계자는 "10월 말 현재 체납세 징수율은 38.1%"라고 밝힌 뒤 "연말까지 1억6천만원을 추가로 받아내 모두 9억6천만원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