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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51]
개별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0-02     조회수  8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별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단독주택을 양도시 개별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취득가액을 환산에 의해 계산하는 경우 건물부분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토지부분과 통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재경부에서 통산을 인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지?

또한 단독주택을 멸실후 2년내에 나대지상태로 양도시 사업용으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05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직까지 재경부의 결손금 통산 예규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2007.7.31 현재까지의 국세청 예규는 통산불가능한 것으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재경부 예규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리플 올리겠습니다.

 

다만, 현재 국세청 예규는 문제성이 있는 경우로서 건물에서 결손이 발생 시엔 국세심판원에서 다루어 볼 만 합니다.

 

2) 주택건물의 멸실 후 나대지 상태의 양도시엔 소득칙 83조의 5 제1항 9호에 의거 철거(멸실) 시점에서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 후 나대지로 처분시점까지를 통산하여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년내 처분하는 본 사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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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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