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50%로 인상된다.
또 1ㆍ2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세율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1년 미만의 단기 보유 부동산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현재 36%에서 50%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양도세는 가급적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가로 과세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1년 이상 보유한 땅이나 집을 팔아 차익을 남겼을 땐 소득구간별로 누진세율(1000만원 이하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원 27%, 8000만원 초과 36%)이 적용되고 있지만 1년미만 보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36%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미등기 부동산을 1년 미만 보유했다 팔면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1가구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과세되는 예외조항이 있다.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