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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01]
비사업용토지의 판단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0-05     조회수  10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의 판단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1.현황

사례1) 지목은 답, 현황은 잡종지(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상태임)

2001년에 취득,

2002년1월부터 2005년1월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지정상태,

2005년1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질의)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요.단, 건축허가신청을 한적은 없습니다.

 

사례2)지목은 답, 현황도 답, 부재지주소유, 

2001년에 취득,

2002년1월부터 2005년1월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지정상태,

2005년1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질의)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요.단, 건축허가신청을 한적은 없습니다.

 

사례3)

지목은 답, 현황도 답, 부재지주소유, 

2003년에 취득,

2002년1월부터 2005년1월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지정상태,

2005년1월부터 2007년12월까지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

질의)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요.단, 건축허가신청을 한적은 없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11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령168조의 14 제1호의 검토

 

1) 제1호을 보면,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위 내용에서 <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경우인지

아니면 본래의 용도에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3)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 된 경우라는 의견은 비사업용토지 및 본 시행령의 정책적인 취지에 맞게 당초 용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포괄적 금지등이 아니라 특정용도의 사용금지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A안). 본래의 용도에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주장은 법률의 문리해석에 의하여 법령에서 사용 금지등이 되면 되는 것이지 본래용도의 사용금지등으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입니다(B안)

 

4) 제 견해는 A안에 따라 판단하되 각 법률에의하여 " 법령에서의 사용금지등의 시기"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지목: 답, 현황: 잡종지, 취득후 개발행위제한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건축허가 신청 무)

 

1) 양도시점까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엔 A안에 의거, 2002.1.~2007년 양도시점까지 사업용토지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잡종지 상태에서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법령에 의한 제한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추가적을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과는 상관없이 없는 것입니다.(서면5팀-597,2006.10.21)

 

2) 2005.1까지만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지정되고 다시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002.1~2005.1까지만 사업용으로 판단됩니다. 2005.1 이후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칙83의5 제1항 1호)

 

(2) 지목:답, 현황 :답, 부재지주,  취득후 개발행위제한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제한구역 지정(건축허가 신청 무)

 : 사실상  지목이 답인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농사(본래의 용도)의 금지 또는 제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기에 법령의 사용제한등에 해당되지 않기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없는 것입니다.(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소득칙83의5제1항1호를 적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3. 지목:답, 현황:답, 부재지주, 법령의 제한 전에 취득.

: 본 사례는 법령의 제한 전에 취득한 경우이기에 개발제한구역지정일을 법령제한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에 소득칙83조의5 제1항1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기타 문제

위 견해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 세무사님의 의사결정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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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