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는 주택을 보유한 가구주의 4%도 안돼 대다수 주택 보유자들은 상관이 없지만 납세자는 세금 부담 때문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 주택 보유자들은 막대한 세금 규모에 대한 놀라움과 부러움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
11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상승하고 과표적용률이 올라가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나 사원용 주택, 임대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은 제도 개선으로 완화된다.
다음은 올해 달라진 종부세 내용이다.
◇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승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올라간다.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도 55%에서 60%로 인상된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은 보유세 현실화를 위해 매년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종합 합산 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은 내년에 90%가 되고 2009년부터 100%가 적용되며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과표 적용비율은 매년 5%포인트씩 올라가 2015년부터 100%가 된다.
◇ 최초 건립 건설임대주택 세부담 완화
종전까지 최초로 지어진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되지 않아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됐지만 올해부터는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임대가 안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 이후 곧바로 임대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임대주택은 크게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 건설임대주택은 주로 처음부터 임대를 목적으로 건립된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 천재지변에 따른 임대 불가능 추징에서 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천재지변으로 인해 의무임대기간 만료 전에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추징이 배제된다. 종전에는 의무임대기간에 계속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징 대상이 됐다.
◇ 사원용 주택 종부세 면제 요건 개선
종업원에게 무상 뿐만 아니라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면제된다. 종전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제됐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원용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일부 보증금을 받는 현실을 감안했다.
◇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완화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0.8%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특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종전까지는 4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가 부과됐다.
특례가 적용되는 서비스업용 토지는 관광호텔업용 토지, 종합휴양업용 토지, 유원시설업용 토지, 스키장업용 토지, 대중골프장업용 토지, 유통단지 및 공동차고지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다.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기준 강화
시장.군수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요건을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했다. 종전에는 이런 요건 없이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또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해 적용한다는 요건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