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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80]
정통부, ‘한글.kr’도메인 19일 등록시작
‘한국세무사회.kr’‘세무사보.kr’로 접속 가능

 

오는 19일부터는 ‘한국세무사회.kr’‘세무사보.kr’처럼 한글과 국가도메인‘kr’을 결합한 한글인터넷 주소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한글도메인 시행 계획’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한글도메인을 등록하면 10월부터는 인터넷 브라우저 창에 한글인터넷 주소를 입력해 해당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게 된다.

 

한글도메인은 인터넷주소에 각 나라의 다양한 문자를 이용하도록 하는 국제표준 방식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대한민국 국가코드인 ‘kr’에 적용한 것으로, 복잡하고 입력하기 어려운 기존의 영문서비스를 급속하게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주소를 영문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회사명과 다른 영문주소를 만드는 경우도 많았고, 이를 홍보하는데도 부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번 한글도메인 등록이 시행되면 이러한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글도메인 등록을 운영할 한국인터넷정보센터는 분쟁을 줄이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명, 상표, 상호 등의 선등록(1단계 8월 19일부터 6주간)을 받은 뒤 점차 등록범위를 일반으로 넓혀(2단계 10월 7일부터 2주간)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브라우저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부(www.mic.go.kr)나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krnic.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세무사회에서도 대국민홍보를 위해 한글도메인을 신청할 예정이며, 회원들도 개인홍보를 위해 미리 개인명이나 사무실명으로 된 한글도메인을 확보해도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 372호 (200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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