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급여가 대폭 인하됐지만 연금재정의 장기 수지균형 확보에는 부족하므로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창간한 반년간지 'KDI 재정.사회정책동향'에서 "이번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조치는 보험계리적 수지균형을 확립하는 데에는 부족하다"며 "현 보험료 수준(9%)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기존의 2040년대 중반에서 2060년대 초반으로 15년 정도 연장되는 데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2003년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은 급여 인하(60%→50%)와 함께 보험료 수준을 점진적으로 인상(9%→15.9%)하는 방안이었으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보험료 인상안은 반영되지 못했다"며 "4년간 국회 내 조정과정에서 급여와 보험료간 상호연계성이라는 기본원칙이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KDI는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동급여조정장치 도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또 출산율 제고와 여성.노인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제고 등을 위한 제도 외적인 정책수단들도 연금재정 안정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KDI는 이번 개정에 따른 급여수준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산층 이상 계층에 대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KDI에 따르면 개인의 평생평균소득 대비 최초연금급여액의 소득대체율을 보면 소득이 평균근로소득자의 50% 수준인 경우는 40~50%인 반면 평균소득근로자의 경우 30% 안팎에 머물렀다.
따라서 KDI는 기업차원의 퇴직연금과 민간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조속히 마련해 선진화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KDI는 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입대상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여 납부 예외자 비율을 최대한 줄이고 하향 소득신고를 방지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