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정부부처 뿐 아니라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등도 재정이 수반되는 중장기계획을 예산당국과 사전 상의없이 수립해 발표해서는 안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지출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만들어 정부의 각 기관에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지침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부의 재정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기관들의 부문별한 예산지출과 선심성 계획 수립에 제동을 거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은 '예산.기금 등 형태와 규모를 불문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하는 3개년 이상의 중장기계획(재정지원 민자사업 포함)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예산당국과 사전 상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사전협의는 늦어도 발표 1개월전에는 이뤄져야 하며 대외 발표는 국무회의 상정, 장관급회의 보고, 언론발표, 홈페이지 공개 등을 포함한다고 지침은 밝혔다.
예산당국과의 협의내용은 ▲중장기 계획이 정부의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한 검증 ▲소요재원 충당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다른 중장기 계획과의 중복 또는 상충 여부 등이다.
지침은 특히 중기계획을 세우는 정부기관은 재원조달을 위한 세출구조조정과 재원확보 노력 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별사업의 재원 추계 근거도 내놓도록 했다.
기획처는 정부기관들이 이런 지침을 위반해 재정수반 중장기계획을 협의없이 수립.발표할 경우에는 정부업무 재정성과부문 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기획처가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각종 사업계획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건전재정에 적지않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 관계자는 "그동안 각 정부기관들은 중기계획에 대해 기획처와 사전상의를 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된 만큼 사전협의가 보다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