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농어촌 등 낙후.정체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복지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낙후도가 심한 지역으로 옮겨가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됐던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지원액 568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앞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지역을 낙후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발전 정도가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법인세나 소득세, 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등을 차등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의 다수 의원들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의원은 게다가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사용자 건강보험료 부담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입법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지원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소수 의원들은 낙후한 지역으로의 기업이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사용자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경제상황 등 현실을 고려할 때 낙후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할당된 건강보험료 사용자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은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한데, 국회 보건복지위뿐 아니라 다른 관련 상임위의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