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08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매매예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1992년 8월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권리자가 1995년 10월에 동매매예약일(1992년 8월)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일까요?
권리자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에 근거해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실제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대금 지급 증빙은 분실하여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세권자가 부동산 등기부상의 등시사실들을 들어 취득시기를 1992년 8월로 볼 수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09
1) 양도및 취득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소득법 98조 및 소득령 162조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2) 법원의 판결문 상에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언급된 경우라도 판결문은 증거불충분 등 기타원인에 의하여 다해 시기가 주장하는 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기에 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3) 결국 본 사례의 경우 가등기 또는 매매예약일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되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본 사례에서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5.10 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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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