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23]
농림사업 절차.평가 깐깐해진다
[연합뉴스 2007-11-16]


 
농림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절차와 평가가 엄격해진다.

농림부는 기존 119조원의 농업.농촌 투융자계획(2004~2013년)과 20조4천억원 규모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보완대책(2008~2017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이 시행하는 63개 농림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농림사업별로 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 등을 제시하고 해마다 평가를 실시, 목표 달성 여부와 예산 증감을 연계할 방침이다.

또 수요 조사부터 평가와 피드백에 이르기까지 농림사업 단계별로 기관 역할 등을 명시한 '농림사업 표준 프로세스'를 만들어 지자체와 농협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실적 부진과 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정부 보조금을 취소하거나 되돌려받고, 지자체 평가와 다음해 예산 배정 등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다.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과 '농림사업 통합시행지침서' 제작 및 배포 작업을 마치고 지자체.농협.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조회: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