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공공기관운영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 비상임 이사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고 기획예산처가 15일 밝혔다.
기획처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2006년 세전순이익의 4.8%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11차 이사회에서는 4천500만원을 추가 출연하는 안건이 올라왔으나 비상임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제35차 철도공사 이사회에서는 231개 열차에 스넥바, 미니영화관 등을 운영하는 카페를 설치하는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 수익성이 불분명한 만큼 시험열차를 운행해보고 확대하자는 사외 이사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었다.
인천항만공사의 제24차 항만위원회에서는 휴일근무수당을 비롯한 실적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시키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정부예산관리기준에 위반된다는 사외 이사의 지적에 따라 보류됐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도 비상임 감사를 상임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내놨으나 직원 60명의 소규모 기관에 상임 감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비상임 이사들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비상임 이사들이 기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비상임 이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지정해 임직원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하고 있으며 비상임 이사회를 구성해 경영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된 4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의 발언은 7천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4천건에 비해 1.7배로 증가했다고 기획처는 밝혔다.
정규돈 기획처 경영지원1팀장은 "정부는 앞으로 비상임 이사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정책 정보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내년 초 비상임 이사의 활동에 대한 직무평가를 실시해 임기 연장 여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