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11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양도시기판단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잔금청산일은 2004년 2월 24일(통장에 의해 확인가능) ,토지거래허가일은 2007년 9월 7일인경우 ,즉 잔금청산후 토
지거래허가가 난상태입니다.
이때 양도시기는 2004년 2월 24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2007년 11월 30일로보고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한, 양도시기를 2004년 2월 24일로 볼경우 아산시는 토지투기지역지정일이 2004년 2월 26일에 지정되었으므로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를 해도 무방한지요?
또한, 이렇게 양도할경우 특별한 제재는 없는지요? ( 실질적으로 양도를 한경우이나 퇴지거래허가가 나지않아 지금에야 이전등기를 한경우임)
또한 , 위토지가 지목은 전이나 실질은 양계장으로 쓴경우 8년자경은 않되겠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13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령162조에 의하여 판단하기에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한에만 영향을 줄 뿐입니다.
본 사례는 양도시기는 2004년 2월 24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2007년 11월 30일로보고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양도일 현재(2004.2.24) 토지투기지역이 및 단기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 것입니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동적 무효이나 토지거래허가를 사후에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은 유효하기에 본 사례의 경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자경감면을 적용받기위하여는 농업소득세과세대상 작물재배업을 말하는 것이며 양계장은 작물재배업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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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