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올해 입장료 폐지 전에 연회원으로 가입한 시민들에게 잔여기간 만큼 연회비의 일부를 돌려주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공원 측은 지난해까지 3만원의 연회비를 내면 북한산을 오를 때마다 1천600원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 연회원 제도를 운영해왔다.
잔여기간이 남은 연회원은 모두 1만4천87명으로 이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5천531명이 환급금을 받아갔다.
환급금은 1일 82.2원에 회원 자격이 남아있는 날짜를 곱한 액수로 계산돼 지난해 1월 11일 가입한 회원은 10일을 더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822원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나 분소, 탐방지원센터에 회원권과 함께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1년 12월 31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문의:☎02-909-0497, 031-873-2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