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昌休 세무사(61세)가 세무사법 개정으로 겸직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난 1월 1일 최초로 법무사겸업사무소를 개설했다.
鄭昌休 세무사는 지난 2000년 7월 인천세무서 앞에서 세무사업을 개업하고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사업과 법무사업의 겸업을 신청하였으나 겸직금지규정에 묶여 세무사업을 휴업한 후 종로구 관철동에서 법무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이 많고, 침체되면 일이 적어지는 등 고정수입이 없어 불안정함에 따라 고정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무사업과 법무사업을 겸업하고자 겸직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세무사는 겸직이 허용된 세무사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 사무실을 마장동으로 이전해 세무사업과 법무사업을 함께 하는 겸직1호 세무사다.
세무ㆍ법무사사무소는 본인과 직원(세무팀 5명, 법무팀 2명) 등 8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세무사는 아파트, 토지, 건물 등 등기관련 업무로 고객이 법무사사무실을 찾아오면 각종 재산제세 관련업무와 연결되고 법인설립시에도 법무사를 찾아와서 신규고객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법무사 및 변호사와 교분이 있는 세리사가 법무사의 등기고객을 연결받고 세무대리고객의 소송업무 등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어 상호이익을 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상호신용금고의 세미나 에서 세무강의를 해 줌으로써 고객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다.
본회가 타자격사 소지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3일 현재 공인중개사 238명, 경영지도사 102명, 감정평가사 8명과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등 기타자격사 77명, 총 435명에 이른다.
제 359호 (200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