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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112]
화제의 인물 - 정창휴 세무사
세무사법개정으로 1월1일 법무사겸직사무소 최초 개업
법무사사무소 고객이 세무사사무소 신규고객

 

 

鄭昌休 세무사(61세)가 세무사법 개정으로 겸직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지난 1월 1일 최초로 법무사겸업사무소를 개설했다.

 

鄭昌休 세무사는 지난 2000년 7월 인천세무서 앞에서 세무사업을 개업하고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사업과 법무사업의 겸업을 신청하였으나 겸직금지규정에 묶여 세무사업을 휴업한 후 종로구 관철동에서 법무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사업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일이 많고, 침체되면 일이 적어지는 등 고정수입이 없어 불안정함에 따라 고정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무사업과 법무사업을 겸업하고자 겸직불허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세무사는 겸직이 허용된 세무사법 개정으로 금년 1월 1일 사무실을 마장동으로 이전해 세무사업과 법무사업을 함께 하는 겸직1호 세무사다.

 

세무ㆍ법무사사무소는 본인과 직원(세무팀 5명, 법무팀 2명) 등 8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세무사는 아파트, 토지, 건물 등 등기관련 업무로 고객이 법무사사무실을 찾아오면 각종 재산제세 관련업무와 연결되고 법인설립시에도 법무사를 찾아와서 신규고객이 된다고 한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법무사 및 변호사와 교분이 있는 세리사가 법무사의 등기고객을 연결받고 세무대리고객의 소송업무 등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연결해 주어 상호이익을 보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상호신용금고의 세미나 에서 세무강의를 해 줌으로써 고객을 확보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한다.

 

본회가 타자격사 소지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3일 현재 공인중개사 238명, 경영지도사 102명, 감정평가사 8명과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등 기타자격사 77명, 총 435명에 이른다.

 


제 359호 (2003. 2. 3)

 

 [조회: 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