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17 조회수 7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해당및 자경농민세액감면여부
[사실관계]
1.충북 충주시 풍동 xxx번지 2274제곱미터 토지이용계획상관리지역임.
2.취득시기:1949년 2월20일 매매취득.
3.지목:대지(1999년8월30일 지목변경)
4.사실상현황:농지로 사용하고 있음.
5.주민등록초본상 소유자 XXX씨 1949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함.주소이전없음
[질의내용]
1.비사업용토지해당여부
(1) 전체소유기간(약58년~59년)중 농지소유기간(49년)이 80%이상 해당되어 사업용토지에해당됨
(2)지목상 대지이지만 현재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안됨.
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요?
2.자경농민 세액감면 대상여부
지목이 대지라서 농지원부가 없는상태임.
실제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경사실확인서,해당필지사진(농작물재배) 등으로 8년이상 자경농민세액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21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사업용토지 여부의 검토
1) 소득법104조의3 제1항 1호의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짐고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기에 지목이 대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는 것입니다.(소득령168조의8 제1항)
2) 따라서 80%의 기간동안 재촌자경 및 지역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8년자경농지 감면 적용여부
1) 조특법69조에 의하여 보유기간동안 8년이상 재촌자경(노동력의 1/2이상 자기 노동력 투입)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2) 자경의 증명은 굳이 농지원부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이장(동장)이나 이웃주민의 자경확인서, 농기구나 비료등의 취득영수증, 농협조합원증명서, 농지세납부영수증, 현항사진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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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