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1년 6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상속받은 토지는 1998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 예외규정에 적용되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