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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347]
상속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해당여부(재재산-1211, 2007. 10. 8)

 

[질 의]
2001년 6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상속받은 토지는 1998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 예외규정에 적용되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후 당해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 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

 [조회: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