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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02]
추가신고납부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서면2팀-1980, 2007. 11. 1)

 

 

[질 의]
우리 회사는 내국법인이며 대표이사는 일본의 영주권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외국인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표이사의 2004년 귀속 및 200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의 특례(근로소득의 30%비과세)를 적용받았으며 2004년과 2005년 귀속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대표이사의 소득세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라 대표이사의 소득세에 대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

 [조회: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