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심판원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다고 할지라도 상속주택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으로 비과세 해당 된다면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2007전1360, 2007. 11. 7>
A씨는 1998. 3. 배우자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2003. 4 일반주택을 취득했다가 2006. 12.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989만5298원을 신고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해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해 해당관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당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처분청은 “A씨가 배우자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취득했다가 이를 양도했다”면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가 아니다”라며 경청청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 외 면지역에 소재하며 5년 이상 거주한 것임이 틀림없다”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서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면서 비과세임을 밝혔다.
또한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는 관계없다”며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