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7년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85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들이지만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저술가·화가·배우·가수·프로 선수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중간예납세액 20만원 미만인 소득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 내 고지세액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납기 내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되고 체납 금액이 50만원 이상일 때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2%가 가산된다.
또한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분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달 30일까지 분납 신청서를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중대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등에는 징수를 유예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