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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67]
<2007세법개정 건의>-세법, 이것만은 고치자- (6) 법인세제 분야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 규정 신설해야”

이 근 우
조세제도연구위원회
법인세제소위원회 위원장

 

 

 1.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도 소득세법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을 수용해야 한다.

 가. 현행규정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개인주주인 경우에는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주식할증평가를 배제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인주주의 경우에는 개인주주와는 달리 주식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서 2009.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때에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2009. 12. 31까지 개인주주와 관련한 상속 및 증여는 물론 양도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반면에


- 소득세법과는 달리 법인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수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식할증평가가 적용됨에 따라


- 특정인이 동일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로부터 각각 취득하는 경우 상이한 가격으로 거래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 동시에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간에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한 동일거래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2가지의 가격이 존재하여 거래가격을 거래당사자 중 누구의 입장에서 결정할 것인지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물론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3항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또는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혼선을 해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완전한 해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와 관련하여 법인주주와 개인주주를 서로 다르게 차등적용 할 타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주식소유주에 따라 동일주식에 대하여 일물일가가 아닌 이중가격의 존재로 인한  거래의 왜곡현상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 개선방안
법인세법에서도 소득세법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주식할증평가적용특례를 수용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2. 임원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금도 사용인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임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중간정산 퇴직금을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이 확정되고 연봉계약시 급여와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약만료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임원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바


-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와 연봉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으로 손금에 가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으며


- 연봉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실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미 분할지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실제사실과는 달리 퇴직시점에서 일시에 손금산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손익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법인세법의 입법취지 등이 동일하지 않음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로 한정하여 근로자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함에 따라 퇴직금이라는 속성이 동일함에도 임원의 경우 근로자와 이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형태가 현재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현상이고 동시에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최근의 일반적인 추세인 점등을 고려하여 보다 전향적인 입장에서 연봉제라는 보편화된 사회현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임원과 근로자간의 과세형평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과세방법이라고  본다.

 

다. 개선방안
연봉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하고 연봉계약이 만료되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임원의 퇴직금도 사용인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

 

 

 3. 창업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감면의 승계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


가. 현행규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승계가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법인전환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승계가 인정되고 있으나


- 창업기업주(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을 포괄승계하여 계속사업을 하는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승계와 관련된 관련규정이 없어


- 포괄승계라는 본질이 동일함에도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법인전환 등과 비교할 때 과세형평에도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의무인 납세의무 승계는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상속인에게 강제하면서 피상속인의 권리인 세액감면은 상속인이 승계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없지 않다.

 

다. 개선방안
창업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간 통합이나 법인전환의 경우와 같이 잔여 감면기간에 걸쳐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

 [조회: 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