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업무 처리에 대하여 시민이 느끼는 사소한 불만이라도 신중하게 경청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지방세 ‘상담 이의신청 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상담 이의신청 제도’란 시민이 세무공무원의 세무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아닌 ‘상담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 받을 수 있는 시민 편의 및 권리보호 제도를 말한다.
시민이 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많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결정내용을 통보받기까지 최소 50일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으로 ‘상담 이의신청 제도’는 시민이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고 첨부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