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262]
부동산 등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동 주식을 특수관계있는 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시, 국

 

【질의】
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헝가리법인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법인 및 헝가리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입니다.


미국법인은 상기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요. 또 무상양도시 이에 대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

 

 

제 359호 (2003. 2. 3)

 

 [조회: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