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헝가리법인의 주식을 각각 100%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법인 및 헝가리법인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습니다.
내국법인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입니다.
미국법인은 상기 내국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요. 또 무상양도시 이에 대한 소득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법인의 주식을 동유럽지역의 새로운 경영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헝가리)법인에게 무상양도(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소득에 대하여는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한·헝가리조세조약 제22조
제 359호 (2003.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