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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를 올리더라도 최고 품질의 강의를 통해 회원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다” 정영화 세무연수원장은 시종일관 차분하면서도 논리정연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
세무사회는 지난 10월 연수원 운영 규정을 개정, 지금까지 세무사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세무연수원장에 정영화 세무사가 최초로 임명됐다.
비회직자로서 참신한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정 원장을 만나 회원교육에 대한 청사진과 함꼐 각오를 들어봤다.
“세무사가 활기차야 납세자가 신뢰하고, 납세자에 믿음을 주면 자연히 수익도 따라옵니다.”
일반 회원으로는 처음으로 세무사회장이 겸임하던 세무연수원 수장에 오른 정영화 원장의 확신에 찬 말이다.
얼핏 들으면 공자 어록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는 말이다.
하지만 “세무사업계가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해서는 40여년을 지속해 온 기장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원교육 시스템과 내용을 완전히 바꾸겠다”며 제시하는 방법론을 듣고서는 고개가 끄덕여진다.
그의 연수원 운영방안은 의외로 간결하다. 그러나 실천방안은 확고해 믿음성을 갖게 한다.
정 원장이 밝히는 세무연수원 운영의 핵심은 한마디로 ‘세무사의 경쟁력 확보’이다. 보다 현실적으로 쉽게 표현한다면 ‘세무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 원장이 야심차게 제시하는 연수원 운영의 3대 핵심교육은 ▲전회원의 급여관리 업무 참여 ▲전표작성에서 결산까지 세무사가 직접관장 ▲세금·금융·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종합관리’ 능력 배양이다.
임기동안 이 3대 과업을 성공적으로 펼쳐 세무사 수익모델을 바꿔놓겠다는 각오다.
세무사사무소 운영 10년전 관행 답습
“지금까지 세무사는 세무대리의 전 과정을 직접 하지 않았고, 기장 또는 세무조정에만 의존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어요.”
10여년 전만 해도 연초가 되면 기장료 인상이 세무사업계의 연례행사였는데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변한 지금이지만 세무사사무소 운영방식은 과거의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정 원장은 지적한다.
또 전표 작성 등 직원이 일차적으로 해 놓은 작업을 손보는 형태의 사무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수입에 비해 인건비 부담만 컸고, 컨설팅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준비부족(?)으로 진출하지 못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지속된 관행을 3대 핵심교육의 실천으로 일소해 세무사업계에 새로운 문화를 심어나가겠다는 것이 그의 복안이다.
직접 강의참여해 컨설팅 노하우 전수
이러한 사전 작업으로 정 원장은 “고액 강의료 지불을 조건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강사진을 영입하겠다”면서 “수강료를 올리더라도 최고 품질의 강의를 통해 회원 수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정 원장 스스로도 직접 강의에 참여해 컨설턴트로서의 자세와 역할, 계약방법·수금방법 등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풀어놓겠다는 각오다.
정 원장은 고객관리 노하우의 한 부분을 공개했다. 양복 안주머니에 항시 소지하고 있는 100억이상 자산가 30여명의 명단을 도표화한 ‘특별관리 고객 리스트’였다.
개업이후 30여년간 학연·지연·혈연에다 사회연(‘생활에서 몸으로 부대끼며 맺은 인맥’의 정 원장식 표현)을 통해 거르고 걸러서 엄선된(?) 무엇보다 소중한 인적재산.
정 원장은 “얼마 전에도 리스트의 고객과 이틀간 설악산을 다녀왔다”면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 내가 가진 자산관리(컨설팅) 능력을 충분히 소개하고 상대의 요구를 완벽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자주 이런 기회를 갖는다”고 털어놨다.
일체감을 통해 고객과 신뢰가 쌓이면 자연히 ‘덩치 큰’ 일거리가 생기고, 뜻하지 않게 새 고객으로 가지까지 친다는 것이다.
컨설팅 달인 등 교수진으로 위촉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몸에 배지 않으면 쉽지않다는 게 정 원장의 설명이다.
그래서 그는 베스트셀러 저자 등 컨설팅의 달인들을 연수원 교수로 위촉, 회원들이 컨설턴트로서의 소양을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구상 중이다.
금융·부동산·세무를 아우르는 자산종합 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만들어, 8000 회원 가운데 1000명 정도가 가칭 ‘자산종합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다.
이들 자격보유자는 종합적인 컨설팅으로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 원장의 확신이다.
정 원장은 또 “현재 일부 세무법인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급여관리 분야도 세무사의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분야이며 현재 무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4대 보험 업무의 유료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8000 회원 누구나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세무연수원의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한 세무법인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회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노하우도 전수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는 등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3대 핵심교육 내년 4월 본격 실시
정 원장은 기존 회원보수교육, 회원희망교육 등은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특히 세무사업계의 수익모델을 바꿀 수 있는 ‘3대 교육방향’의 성공적 실천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전문강사진 구성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대 교육의 특화 및 중점추진 이유에 대해 정 원장은 “제도를 바꾸는 업무영역의 확대는 이해당사자의 반발과 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세무사의 직무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를 회원들이 최대한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제시해 주는 게 세무연수원의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 원장은 현재 세무사사무소에서 겪고 있는 직원 구인난 해소방안으로 인쇄출판업계가 실시하고 있는 ‘지정학원 교육수료자 채용제도’ 등을 벤치마킹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자체 연수원 건립은 효능과 문제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회원의 호응을 불러올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시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변화 순응위한 준비 계속해야
정 원장은 인터뷰를 마치면서 회원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어제의 절세 방법이 오늘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세법과 환경이 빨리 바뀐다는 뜻이겠지요. 세무사는 이에 대비해 항상 연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세무사는 건강만 허락하면 80을 넘어서도 세무업무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그러자면 직원에게 맡기고 오후 4시면 퇴근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6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최고 조세전문가를 자처하면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부 나태한 회원의 구습에 대한 질책은 따끔했다.
세무사신문 제472호(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