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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18]
소급과세해당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0-18     조회수  6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급과세해당여부

 


1.사례

재촌여부 규정적용시 2006년 법규정이전 20키로에서 연접시군구로 변동됨에 따라 법규정적용시 종전규정에 적합항 시에는 2006년규정을 적용하는경우


2. 사례

결혼전 취득한 농지를 취득당시 세대원인 부에게 경작하게하고 타지로 결혼으로 세대분가로 인하여 재촌자경이 성립되지않는경우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24
 
 

업무관계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세무사님.

1) 통작거리 규정이 폐지일(1996.1.1) 현재 당해 거리 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4팀-7,2006.14)

 

2) 자경의 개념이 구체화된 2006.2.9 이후분 부터는 상속후 3년 이내 처분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세대원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으오니 참조바랍니다. (소급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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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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