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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신세계에 부과한 법인세 잘못"
[연합뉴스 2007-11-21]


신세계가 특수관계자인 조선호텔에 토지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것에 대한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잘못됐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신세계가 국세청의 순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법인세 불복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원은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신세계는 2002년 3월1일 특수관계자인 조선호텔에 신세계 소유의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조선호텔의 주식 554만주를 받아 주식가액을 1천202억원으로 장부에 계상했다.

신세계는 비상장사인 조선호텔의 주식가액을 주당 순손익가치(2만1천710원)와 상속세 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주당 순자산가치(6천70원) 가운데 큰 금액인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반면 국세청은 조선호텔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2002년 3월1일)로부터 1년8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조선호텔 건물의 시가로 보고 2만4천549원으로 계산했다. 국세청은 주당 순자산가치가 주당 순손익가치(2만1천710원)보다 크기 때문에 신세계가 받은 조선호텔 554만주의 주식가액을 1천369억원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신세계가 평가한 조선호텔 주식가액 1천202억원과의 차액인 157억원을 이익금으로 추가해 지난해 6월 신세계에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66억2천만원을 고지했다.

신세계와 국세청이 평가한 조선호텔의 주당 순자산가치가 각각 6천70원과 2만4천549원으로 4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선호텔 건물을 평가했기 때문이다.

신세계는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확립된 선례"라며 "따라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해 조선호텔 건물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국세청은 "조선호텔이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8개월전 해운대 개발을 합병할 당시 평가한 감정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계산한 방법은 상증법상 시가에 가장 부합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1년8개월 전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어 시가로 보기 어렵다"며 신세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신세계에 부과한 법인세 66억2천만원은 차액인 157억원을 이익금에서 제외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회: 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