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23 조회수 8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토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물건지 : 시흥시 신천동 소재
지목 : 잡종지
현재 사용현황 : 물건지 소재지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재활용사업자와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문의 : 이때 세입자가 물건지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와 단순히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25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법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동안 법에서 정하는 토지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2) 잡종지의 경우에는 소득법104조의 3 제1항 4호(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경우로서 기간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법104조의 3 제1항 4호 다목 및 소득령168조의 11 제1항 7호(하치장용 등의 토지) 및 9호(폐기물처리업 영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하치장용등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토지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당해 사업을 영위할 필요는 없는 것이며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사용하여도 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라 바뀔 사항은 아니며 실질상 당해 용도로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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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